경영개선팀 02-520-0930/0931
제보함 운영 별관 옥상 엘리베이터 옆
제보 메일주소 whistleblowing@fnfcorp.com

사이버 신문고

깨끗하고 투명하며 정정당당하게 경쟁하는 기업이 되고자
F&F 임직원 및 이해관계자 모두에 관한 위법사항 및 비윤리적인 행위 등에 대한 제보를 받습니다

  • 회사는 당사의 투명하고 신뢰받는 윤리확립을 위해 임직원 및 이해관계자 모두의 소중한 제보나 의견을 경청합니다.
  • 제보된 모든 내용은 철저한 보안유지를 통해 비공개로 조사되며 제보하신 분에 대하여는 제보자 보호원칙을 준수합니다.
  • 제보 시 연락처를 남겨 주시면 관련부서 확인 등의 필요한 절차를 거쳐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 사실에 근거하지 않은 비방, 업무와 관련 없는 개인 사생활과 관련된 사항은 처리되지 않습니다.

제보 대상

F&F는 임직원의 불공정한 업무수행 및 부당한 요구, 금품, 접대 편의의 수수, 성희롱, 기타 부정 및 비리 행위 등에 대하여 신고를 할 수 있도록 제보 채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 임직원의 향응접대 요구 및 수수행위
  • 금품(금전, 선물) 요구 및 수수행위
  • 회사공금의 횡령 및 절도, 사리도모
  • 회사정보, 고객정보 및 인력 유출
  • 부당한 인사, 구매 청탁행위
  • 회사에 유무형의 손실을 초래하는 기타 부정행위
  • 강제거래 및 거래상 지위남용
  • 부당한 자금,자산,인력 지원요청
  • 입찰정보유출, 들러리견적, 자격미달거래업체등록 등 불합리한 업무행위
  • 성희롱, 성추행 및 성폭력 행위
  • 근무태만 및 품위손상 행위
  • 임직원간 금전거래 행위

제보 방법

  • 인터넷 제보 : 사이버신문고 하단에 '제보하기' 작성
  • 이메일 제보 : whistleblowing@fnfcorp.com
  • 전화 제보 : (02)520-0930/0931
  • 우편주소 : 서울시 강남구 언주로541 에프앤에프 빌딩 4층 경영개선팀

조사 절차

제보한 내용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비공개 방식으로 처리되며 사실확인 등 필요한 절차를 거친 후 조사결과 보고 및 제보자에게 통보를 하게 됩니다.

제보 접수

조사계획수립 및 조사 개시

조사 완료

보고 및 종결

제보자 보호

  • 제보자 및 제보 내용은 비공개로 처리되고 제보자의 동의 없이 공개하거나 암시하는 행위를 엄격히 금지하고 있습니다.
  • 제보자가 제보로 인하여 영업활동 및 근무에 불이익이 없도록 보호하고 제보자의 인사상의 불이익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 제보에 대한 사실 확인과정에서 진술, 자료제공 등의 방법으로 조사에 협조하신 분에 대해서도 동등하게 보호 합니다.
  • 비윤리 또는 위법행위에 가담하였으나, 본인이 이에 대한 사실을 자진 신고한 경우에는 그 행위에 대한 제재를 감면할 수 있습니다.

제보하기

비리 등 내용을 상세히 제보 바랍니다.

파일을 이곳에 올리거나 폴더를 열어서 찾아보세요

F&F 사이버신문고 제보를 위하여 아래의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내용을 자세히 읽어 보신 후 동의 여부를 체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수집 및 이용 목적사이버 신문고 제보
  • 수집 및 이용 항목이름, 이메일, 연락처
  • 보유 및 이용 기간제보 처리 완료일로부터 1년

※ 위 개인정보 수집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동의 거부 시에는 상담 신청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위 상자의 체크를 클릭하세요. 실제 작성자가 사람인지 (로봇인지) 여부를 구글에서 제공하는 행동패턴분석을 통해 판단하는 최소한의 보안 장치 입니다

윤리강령

1. 목적 및 배경

  • 상장회사로서 주주 및 이해관계자에 대한 신뢰와 윤리성을 확보하고 투명경영 및 윤리 경영을 실천하기 위함
  • 기업의 투명경영와 윤리경영을 실천하기 위한 최고경영자의 경영방침을 사내 규정화 함
  • 외감법 제 2 조 2 항에 근거한 상장회사 내부회계관리 규정상의 통계절차를 준수하기 위함
  • 구체적인 판단 기준 등 세부사항을 규정하여 당사 및 자회사의 모든 임직원(계약직, 파견근무자 포함)에게 올바른 윤리적 의사결정과 행동 방향을 제시하기 위함

2. 내용

  • 주주 및 투자자에 대한 자세
    주주의 권익 보호 / 평등한 대우 / 적극적 정보 제공
  • 고객에 대한 자세
    고객 존중 / 고객 보호
  • 경쟁사와 협력회사에 대한 자세
    경쟁사와 공정한 경쟁 / 협력사와 공정한 거래
  • 임직원에 대한 책임
    공정한 대우 / 근무환경 조성
  • 사회에 대한 책임
    국내외 법규의 준수 / 국가 경제 및 사회 발전에 기여 / 환경보호
  • 임직원의 기본 윤리
    건전한 기업문화 정착 / 이해충돌행위 금지 / 내부정보이용 금지 / 회사재산 및 중요 정보 보호 /
    성희롱 방지 / 정치관여 금지 / 금품 및 향응수수 금지 / 윤리강령의 준수

3. 실천지침

<주주 및 투자자에 대한 자세>

(주주의 권익 보호 / 평등한 대우 / 적극적 정보 제공)

  • 주주가치 증대추구
    투명한 의사결정과 효율적인 경영활동을 통해 이익을 창출하고 기업가치와 주주의 가치를 동시에 증대한다.
  • 투자정보의 공정한 제공
    투자자의 투자판단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보를 일부 투자자에게만 제공하거나, 내용을 선별하여 제공하지 않는다. 직무상 취득한 내부정보를 이용하여 주식이나 유가증권을 직접 거래하거나 타인에게 거래를 권유하지 않는다.
  • 투명한 재무정보 산출 및 제공
    재무정보는 정확한 거래사실을 기반으로 적절한 프로세스와 통제를 통해 산출되어야 한다.
    일반적으로 인정된 회계기준에 따라 재무보고를 작성한다.
    투자자들이 자유로운 판단과 책임하에 투자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충분하고 정확한 경영정보를 제공한다.

<고객에 대한 자세>

(고객 존중 / 고객 보호)

  • 고객만족 실현
    고객의 소리를 경청하고 존중하는 고객 중심의 업무를 수행한다.
    고객의 정당한 요구와 합리적인 제안을 적극적으로 수용한다.
  • 고객가치 창출
    지속적인 기술개발을 통해 최상의 제품을 제공함으로써 고객의 니즈에 부응한다.
    임직원은 국내외 시장현황을 파악하고 고객의 문화와 관습을 존중하는 서비스 마인드를 함양한다.
  • 고객신뢰 확보
    경영활동에서 고객의 안전과 건강을 충분히 고려하여 고객의 안전과 건강에 위협이 되는 제품과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는다.
    고객의 정보를 보호하며 정보보호에 관한 법규와 규정을 준수한다.
    고객에게 정확한 정보를 적기에 제공한다.

<경쟁사와 협력회사에 대한 자세>

(경쟁사와 공정한 경쟁 / 협력사와 공정한 거래)

  • 상호신뢰 구축
    거래회사와의 거래가 상호존중과 동등한 관계를 통해 공정하게 이루어지도록 한다.
    거래회사와의 거래에서 입수한 정보를 관련 법규와 계약서상의 조건에 따라 엄격히 보호한다.
    거래회사가 공정거래와 관련된 법규와 규정을 준수하도록 지원한다.
  • 거래회사와의 동반성장 추진
    거래회사와 성과를 공유하여 상호 이익을 추구한다.
    거래회사와 원활한 의사소통과 상호 협력을 통해 거래회사가 우수한 품질의 제품과 수준 높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한다.
    거래회사에게는 공평한 기회를 제공하고 합리적인 거래조건을 보장하여 동반자 관계로 발전시킨다.
  • 거래회사의 지속적 발전지원
    거래회사에 대한 기술 및 금융지원을 통하여 안정적인 공급망이 구축되도록 노력한다.
    기업 생태계의 전체적인 상생을 위해 동반성장 거래회사의 범위를 확대시킨다.,

<임직원에 대한 책임>

(공정한 대우 / 근무환경 조성)

  • 일과 삶의 균형 추구
    임직원의 생활여건 안정에 도움이 되는 복리후생 제공 등을 통해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한다.
    임직원이 개인의 비전을 달성하도록 지원하고 시간, 장소, 방법 등에서 유연하게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한다.
  • 교육과 성장의 기회 제공
    창의적으로 일할 수 있는 근로환경과 제도를 마련한다.
    임직원이 능력과 자질을 개발하여 최고의 역량을 지닌 인재가 될 수 있도록 역량향상과 자기개발 교육을 지원한다.
  • 공정한 평가 및 보상
    회사는 임직원 개인의 역량과 성과에 기반한 공정한 평가를 실시하고 이를 체계적으로 반영하여 적절한 보상이 이루어지도록 한다.
  • 건전한 조직문화 조성
    임직원은 열린 의사소통을 통해 개방적인 기업문화를 지향한다.
    임직원은 조직 간의 벽을 없애고 상호 협력하는 조직 분위기를 조성한다.

<사회에 대한 책임>

(국내외 법규의 준수 / 국가 경제 및 사회 발전에 기여 / 환경보호)

  • 기업시민으로서의 역할과 자세
    현지국의 법규와 규정, 지역사회의 문화와 전통을 존중하고 국가 사회와의 공동 발전을 위해 노력한다.
    국가 사회와 관련이 있는 경영활동 과정에서 이해관계자의 참여를 통해 의사소통 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
    거래회사가 국가사회 발전을 위한 활동에 참여하도록 노력한다.
  • 국가와 사회 발전에 기여
    회사는 안정적인 일자리 창출과 유지, 성실한 세금 납부를 통해 지역사회에서의 의무를 다한다.
    자원봉사, 재난구호 등 사회봉사활동에 적극 참여하고 문화, 예술, 스포츠, 학문 등 각 분야에서의 공익활동을 전개한다.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지원한다.
  • 환경보호와 생태계 보전
    다양한 이해관계자와 성과 및 이슈를 공유하고 환경보존 활동을 함께 수행한다.
    거래회사와 환경보호가 기업의 기본적인 사회적 책무임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고, 환경보호에 관한 법규와 규정을 준수하도록 지원한다.
  • 환경법규 준수 및 환경영향 개선
    환경법규를 준수하고 제품의 개발과 생산, 사용 등의 전 과정에서 환경영향 개선을 위해 노력한다.
    천연자원, 부산물 등을 효율적으로 활용하여 자연 생태계의 복원과 생물 다양성 보전을 위해 노력한다.

<임직원의 기본 윤리>

(건전한 기업문화 정착 / 이해상충행위 금지 / 내부정보이용 금지 / 회사재산 및 중요 정보 보호/ 성희롱 방지 / 정치관여 금지 / 금품 및 향응수수 금지 / 윤리강령의 준수)

  • 금품
    어떠한 명목으로도 이해관계자* 에게 금품을 제공하거나 요구 또는 받아서는 안된다.
    해외출장시 해외법인으로부터 선물을 요구 또는 받아서는 안된다.
    인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불가피하게 금품을 받은 경우에는 반환하여야 하며 반환이 곤란한 경우에는 경영개선팀에 신고하여야 한다.
  • 접대
    금액에 관계없이 이성도우미가 있는 유흥주점에서의 접대는 금지한다.
  • 편의
    통상적 수준을 초과하는 교통수단, 숙박시설 등의 편의를 주고받아서는 안된다. 다만, 행사 등에서 모든 참석자에게 일반적으로 제공되는 편의는 제외한다.
    불가피하게 허용된 범위를 초과하는 편의를 주고받은 경우에는 경영개선팀에 신고하여야 한다.
  • 경조금
    본인 또는 동료에게 발생한 경조사를 이해관계자에게 알려서는 안되며, 제 3 자를 통해 알리는 것도 본인의 통지행위로 간주한다.
    외부 이해관계자에게 경조금을 제공하는 경우엔 화환·조화를 포함해 10 만원을 한도로 한다. 단, 청탁금지법 적용대상자에 대해서는 화환·조화를 제외한 경조금이 5 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외부 이해관계자로부터 어떠한 경우에도 경조금을 받지 않는다. 불가피하게 경조금을 받은 경우에도 반환하거나 경영개선팀에 신고하여야 한다.
    이해관계자로부터 경조화환을 받아서는 안되며, 불가피하게 받은 경우라도 전시해서는 안된다.
  • 금전거래
    이해관계자와 금전대차, 대출보증, 부동산 임대차 등 금전거래를 해서는 안된다.
    사적인 친분관계로 이해관계자와 불가피하게 금전거래를 한 경우에는 경영개선팀에 신고하여야 한다.
  • 행사 찬조
    부서단위 행사 또는 동호인 활동 등 회사가 지원하는 행사 시 이해관계자로부터 찬조금품을 받아서는 안된다.
    행사에 필요한 차량, 장소, 용역 등 편의를 제공받은 것도 찬조금품을 받은 것으로 간주한다.
    불가피하게 행사 찬조를 받은 경우에는 경영개선팀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 예산재원의 부당한 사용
    회의비, 업무추진비 등 회사의 예산재원을 사적인 용도로 사용해서는 안된다.
    경비집행시 법인카드 사용을 원칙으로 하며, 예산의 목적과 법이 정하는 기준에 맞게 사용하여야 한다.
  • 정보 및 자산의 보호
    회사의 비공개 정보나 중요한 정보를 철저히 보호하여야 한다.
    중요한 정보는 인지하는 즉시 업무에 필요한 사람에게 전달한다.
    정보를 왜곡하거나 허위사실을 유포하지 않는다.
    회사의 비품, 시설 등을 회사업무와 직접 관련 없는 용도에 사용하지 않는다.
    타인의 지적재산을 존중하고 무단사용, 복제, 배포 등 일체의 침해행위를 하지 않는다.
  • 공정거래
    국제기준 및 국가별 공정거래 관련 법규를 준수함으로써 경쟁사와 생산, 가격, 입찰, 시장분할 등에 관한 담합 등 불공정거래 행위를 하지 않으며 시장에서 공정하게 경쟁한다.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어떠한 형태의 대가나 부당한 요구를 고객과 거래회사에게 하지 않는다.
    지적재산권을 포함하여 타인의 권리와 재산을 존중하고 이를 침해해서 거래나 이득을 취하지 않는다.
  • 이해충돌 행위 금지
    퇴직임직원을 포함한 사적 이해관계가 있는 거래 관계사 임직원의 부적절한 요청사항은 철저히 배제하여 이해충돌을 방지한다.
    사적이해관계를 이유로 특정 개인, 법인 등을 우대하여 부당한 수의계약 체결, 고가 구매, 물량 몰아주기, 거래정보 사전유출 등의 불공정 거래를 하지 않는다.
  • 겸업 제한
    업무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는 겸직, 겸업, 부업 등을 해서는 안된다
    다만 소속 부서장 및 유관부서(HR팀/경영개선팀) 의 승인을 득하고 아래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허용한다
    a. 담당업무와 관련성이 없어야 한다
    b. 담당업무를 통해 습득한 기술, 지식, 유무형 자산을 활용해서는 안된다
    c. 업무 시간을 사용하지 않고 업무 효율성에 영향을 끼치지 않아야 한다
  • 문서 및 계수 조작 금지
    정보를 기록하거나 회사에 보고 또는 수반되는 모든 문서에 대해 계수와 내용이 정확하고 정직하게 작성되어야 한다.
    개인 및 조직의 성과를 과장하거나 부실을 은폐할 목적으로 문서 및 계수를 조작하거나 위∙변조하지 않아야 한다.
    부주의로 인하여 문서나 계수상 오류가 발생한 경우, 즉시 부서장 또는 상급관리자에게 보고하여 수정∙보완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
    상급자는 하급자에게 문서 및 계수 조작을 지시하지 않아야 하며, 하급자는 상급자의 명백한 문서 및 계수 조작 지시가 있을 경우, 경영개선팀에 신고해야 한다.
  • 허위보고 금지
    회사 내 상급자, 경영진 등에게 고의로 사실과 다른 내용을 허위로 보고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허위보고에는 고의로 사실과 다르게 문서∙계수 등을 은폐, 축소, 과장, 누락, 지연하여 내∙외부 이해관계자의 의사결정 및 판단을 흐리게 하는 행위 등을 모두 포함한다.
    직접적인 허위보고 이외에도 정보 수령자의 오해를 꾀하려는 목적으로 정보를 조작하는 것도 이와 동일한 비윤리적 행위로 간주한다.
  • 상호 존중 및 차별금지
    임직원은 상하 및 동료 간 필요한 기본적 예의를 지키며 성별·연령·학연·지연·혈연·종교 등을 이유로 부당한 차별대우를 하지 않는다.
  • 직장 내 괴롭힘 및 성희롱 금지
    임직원은 다른 임직원에게 회사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행위를 하지 않는다.
  • 내부자 거래 등 불공정거래 금지
    업무상 취득한 내부정보를 이용하여 유가증권의 매매, 시세조종, 미공개정보 이용, 단기매매차익 거래 등 불공정거래를 하지 않는다.
  • 자금세탁행위 관여금지
    중대범죄 행위로 발생한 불법재산을 은닉·가장하려는 자금세탁행위에 직·간접적으로 관여하여서는 아니 되고, 자금세탁방지 관련 법규를 준수한다.
  • 부당한 청탁금지
    본인 또는 다른 임직원의 채용, 승진, 이동 등에 부당한 영향을 행사하는 청탁 등 다른 임직원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하는 행위를 하지 않는다.
  • 뇌물 수수 금지
    뇌물 및 관행적 불법 수수료 등을 수수하거나 약속하지 않는다.
  • 부당한 정치활동 관여 금지
    정당이나 정치인에게 직/간접적으로 불법적인 기부금이나 후원을 제공하지 않는다.
  • 반부패 관련 법규 준수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직자 등에게 금품 등의 제공 및 부정한 청탁을 하지 않으며, 반부패와 관련된 법규를 준수하여야 한다.
  • 내부제보 및 제보자 보호
    임직원은 위법 또는 부당한 행위를 발견하거나 그 가능성을 인지한 경우 즉시 준법 또는 감사담당부서에 제보 및 공시 익명 시스템을 통해 신고할 수 있으며, 회사는 제보자의 비밀을 철저히 보장하고 제보로 인한 어떠한 불이익도 발생하지 않도록 보호한다.

4. 적용범위

F&F홀딩스 및 자회사의 모든 임직원(계약직, 파견근로자 포함)에게 적용되며, 또한 협력회사(계약자/공급자/서비스 제공자 포함)에 대해서도 본 “윤리강령”이 준수되도록 노력하며, 이 이에 준하는 “협력사 행동규범”을 준수하도록 적극 권장한다.

5. 징계

상기 사항 위반시 취업규칙 제85조에 의거 정직 또는 해고조치 할 수 있으며, 위반행위로 인하여 회사에 손해를 끼친 경우 취업규칙 제87조에 의거 민형사상의 책임을 면할 수 없음.

(2020.12.01 제정)
(2023.06.14 개정)
(2023.11.15 개정)
(2024.06.28 개정)